주식,펀드시장 환골탈태
2009년 주식·펀드시장 관련 제도와 환경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자산운용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2009년 2월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이 통합된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하면서 사업 영역이나
상품 수가 많이 늘어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또 상장사의 퇴출 관련 제도가 엄격하게 재정비되고, 연말부터는 국내 헤지펀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며
해외주식형펀드에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비과세 혜택이 내년 말에는 사라질 전망이다.
◇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 2009년2월4일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
임, 투자자문,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투자상품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산업이 대형화, 전문화되면서 업계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도 공식 출범한다.
◇ 펀드 불완전판매 대책 강화 = 자통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펀드 판매사들은 고객이 어떤 펀드에 가입하든 자필 서명만 받으면 됐던 관행에서 벗어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불완전판매의 입증 책임이 투자자한테서 판매사로 넘어가고, 손해 배상액 산정 시 투자자가 입은 실제
손실액이 최소 기본금액으로 책정된다.
◇ 거래소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 내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의 증시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완화된 상장 요건은 이미 올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신청기각,
공시의무 위반,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심사를 거쳐 퇴출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골자로 한
새 퇴출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코스닥기업은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곧바로 퇴출하는 요건이 신설된다.
◇ 코스피200지수 선물 야간시장 개설 = 2009년 9월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된다.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15분 외에 오후 5시~오전 6시에도 거래가
된다. 야간시장의 매매 체결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24시간 전자거래 시스템인 글로벡스를 통해
이뤄지고 청산과 결제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담당하게 된다.
◇ 헤지펀드 단계적 도입 = 국내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내년 말부터 투자판단과 위험 부담
능력을 갖춘 적격투자자에 한해, 헤지펀드로의 전환이 가능한 사모펀드 운용 시 사전등록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헤지펀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적격투자자의 범위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 해외펀드 비과세 소멸 = 2007년 6월 도입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조치가
2009년 12월31일을 기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조치는 환율 방어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해외펀드 열풍, 단기외채 급증, 환율 불안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한때 조기 폐지가 논의되다 당초 시한까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