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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폐지 2009. 4월처리불투명

treepap 2009. 4. 29. 09:05


`양도세 중과폐지' 4월국회 처리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에 한해 10%포인트 추가 과세토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극력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 중과폐지법안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키로 입장을 정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부동산 투기꾼에게 `프렌들리'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주 노골적으로 부자편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미 정부의 폐지방침이 발표된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시장혼란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이 법안은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재정위원장도 "표결을 통해서라도 꼭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해 재정위를 통과시키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 저지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최 의원은 "국회의장이 결심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 법사위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법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세 폐지법안도 총력저지 대상법안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여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한국은행에 별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역시 재정위원들 사이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 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서 위원장은 "한국은행법은 가급적 29일 처리할 예정이고, 교육세 폐지법안은 민주당과 협의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3區 탄력세 벗어날 방법 있다

2009-04-29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허점 투성이'

비투기지역에 있는 집 먼저 팔면 적용 안받아

'투기지역 탄력세율이 도입돼도 탄력세율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국회 조세소위)을 통과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 2년간 한시 폐지하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 탄력세율을 물리는 내용으로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를 한 이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3월16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고 해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달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전 폐지하자"는 정부와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안 된다"는 반발을 절충한 수정안이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당장 29일 전체회의 통과도 불투명하지만, 수정안이 확정된다 해도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조세소위의 수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하고 있는 여러 채의 주택 중에서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탄력세율을 전혀 물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집을 두 채, 그리고 비투기지역인 서울 강북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를 예로 들어보자.

법 시행 후 투기지역 집 한 채를 팔게 되면 일반세율(6~35%)에 10%포인트 탄력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를 과세 구간에 따라 16~45% 물게 된다.

하지만 거꾸로 비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먼저 팔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똑같이 3주택자이지만 비투기지역 집을 팔면 탄력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서 일반 과세가 되기 때문. 투기지역에 있는 집 한 채를 추가로 더 팔더라도 이때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역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집이 4채, 5채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투기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집이 2채를 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파는 순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탄력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비투기지역 집부터 차례로 판 뒤 투기지역 집을 처분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중과가 이뤄지거나 아니면 똑 같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일부터 법 시행일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를 하는 특례 조항을 둠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소송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때문에 수개월 새 세율이 수차례나 변경되는 등 조세 안정성을 해쳤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3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 집을 매매하는 경우 60%(~2008년말) →45%(~3월15일) →6~35%(~법 시행일) →16~45%(법 시행일 이후) 등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세율이 바뀌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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