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treepap 2009. 4. 30. 16:20

○ 납세의무자

주택: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 혼인(동거봉양)의 경우 혼인(최초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적용대상 : 거주자(비거주자 제외)

  ▷주택수 계산시 제외 : 비수도권 소재 1주택, 등록문화재(문화재보호법§47 제1항)

   다만, 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등),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주택수 계산시 포함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구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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