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됨에 따라 비투기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때 세 부담이 감소됨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강남3구의 경우, 10%포인트 범위의 가산세가 부과돼 최대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됨
이에 따라 비투기지역에서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렸을 경우 양도세는 2137만원에서 653만원으로 70% 가량 줄어들고,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4387만원에서 1998만원으로 6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양도차익 3억원은 1억3387만원이던 양도세를 4400만원 가량 덜 내게 됨
가산세 10%가 부과되는 강남3구는 양도차익 5000만원이 발생할 경우 당초 2137만원을 내야했던 세금이 800만원 가량 줄고,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세금은 23% 줄고 3억원인 경우 약 7%정도의 세금이 절약됨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양도세 감소 폭이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모두 1억원 이하일때 크고,
양도차익이 클 수록 세 부담 감소율은 적어짐
국회는 30일 저녁 직권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벌여 재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이로 인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비투기지역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6∼35%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 범위 내의 가산세를 부과,
최대 45%의 양도세율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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