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6~35%의 기본세율로 내게되며,
비업무용부동산 역시 내년 말까지 사는 경우에는 매도 시기에 관계없이 일반과세가 원칙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내년 말까지 사는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 아닌 한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로 일반과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기간에 파는 사람 역시 일반과세가 된다.
이 같은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
이처럼 파는 사람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항을 첨부한 것은 파는 경우만 양도세를
감면할 경우 매도자만 늘어날 뿐, 결국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매수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말까지 사거나 팔거나 간에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이미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이렇게 조치됐으며,
이번에 3주택 이상자에게도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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