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 소득세

treepap 2009. 5. 22. 08:22

2주택이상 과세, 1주택은 6억 초과만 과세

 

직장에서 월급받고 있는 2주택자가 1주택을 월세를 받고 임대하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단, 1주택만 소유한 경우 '08년말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임

 

다가구주택 임대인 경우, 1주택으로 봄

단,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신고대상

특히, 호수별로 구분등기시에는 호수별로 각각 주택이므로 2주택이상이 되어 신고대상

 

주택을 공동명의 소유시:

-지분 큰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봄

-지분 큰 사람이 2인이상 복수이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각자가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봄

 (합의시 그들 중 1인을 소유자로 봄)

 

근로 소득자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내고 있다면; 소득공제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접속, '09.2.4 이후 거래분부터 가능,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함)